BESINESS

사업분야

자동차 정비 전문 시설 및 사고수리 업체, 오포현대서비스(주)

자동차 검사

고객님의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위해 최상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객님의 교통사고와 환경 오염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합니다. 


승용차 기준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만일, 언제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이나 관할 등록사업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 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차종별 검사기준에 따라 앞 뒤로 한달 이내 받으면 됩니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관련 안내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의무기록폐지 
없음
검사가능 차종
국.내외 모든차
중량 5,500이하 차량
불합격처리
불합격 요인파악 수리 후 재검실시

재검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 미검으로 과태료 발생

BESINESS

사업분야

자동차 정비 전문 시설 및 사고수리 업체, 오포현대서비스(주)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차종
검사 구분
일반 수수료
경형(승용, 화물, 승합)
정기검사
20,000
배기량 1,000cc 이하의 자동차
종합검사 (배출면제)
20,000
 
종합검사 (부하)
50,000
 
종합검사 (무부하)
50,000
소형(화물, 승합)
정기검사
30,000
10인 이하의 승용차
종합검사 (배출면제)
30,000
적재량 1톤 이하
종합검사 (부하)
60,000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
종합검사 (무부하)
60,000
중형(화물, 승합)
정기검사
30,000
11인 이상~35인 이하의 승합차
종합검사 (배출면제)
30,000
적재량 1톤 이상~중량 5,500 이하
종합검사 (부하)
60,000
적재량 1톤 이상~중량 5,500 이하
종합검사 (무부하)
60,000
영업용 택시
정기(미터검사포함)
32,200
종합(미터검사포함)

62,200
NOX질소산화물검사
Nox
10,000

자동차 검사

고객님의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위해 최상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객님의 교통사고와 환경 오염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합니다.

승용차 기준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만일, 언제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이나 관할 등록사업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 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차종별 검사기준에 따라 앞 뒤로 한달 이내 받으면 됩니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관련 안내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의무기록폐지 



없음





검사가능 차종
국.내외 모든차종



중량 5,500이하 차량





불합격처리
불합격 요인파악 수리 후 재검실시




재검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 미검으로 과태료 발생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 과태료 부과금액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
검사지연기간
과태료 금액
현행
변경 후

(2022.4.14.자동차 관리법 개정)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2만 원
4만 원
유효기간 경과 후 31일~114일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
최고(115일 이상)
30만 원
60만 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차종
검사 구분
일반 수수료
경형(승용, 화물, 승합)
정기검사
20,000
배기량 1,000cc 이하의 자동차 
종합검사 (배출면제)
20,000
 
종합검사 (부하)
50,000
 
종합검사 (무부하)
50,000
소형(화물, 승합)
정기검사
30,000
10인 이하의 승용차
종합검사 (배출면제)
30,000
적재량 1톤 이하
종합검사 (부하)
60,000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
종합검사 (무부하)
60,000
중형(화물, 승합)
정기검사
30,000
11인 이상~35인 이하의 승합차
종합검사 (배출면제)
30,000
적재량 1톤 이상~중량 5,500 이하
종합검사 (부하)
60,000
적재량 1톤 이상~중량 5,500 이하
종합검사 (무부하)
60,000
영업용 택시
정기(미터검사포함)
32,200
종합(미터검사포함)

62,200
NOX질소산화물검사 
Nox
10,000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 과태료 부과금액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
검사지연기간
과태료 금액
현행
변경 후

(2022.4.14.자동차 관리법 개정)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2만 원
4만 원
유효기간 경과 후 31일~114일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
최고(115일 이상)
30만 원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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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31-71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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